제주 서귀포시 강정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신익선)는 지난 10일 아파트 단지 내 공동 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서귀포시 보건소로부터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사진>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 후 지정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는 이번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강정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에 3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실시한 후 10월 10일부터는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부과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건강 증진은 물론 금연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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