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와 개인정보의 보호 ①

최승관  변호사
법무법인 린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대두

2008년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됐고, 이로 인해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과 관한 규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돼 왔다.
특히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그 업무의 특성상 개별 입주자의 이름, 동·호수,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바, 이러한 행위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범위 내에 속하고 있으며, 만약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충남 천안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입대의 회장은 이 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A의 신빙성을 탄핵할 목적으로 A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회장의 요청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은 A의 모습이 담긴 CCTV 촬영 자료를 회장에게 제공했고, 회장이 실제 이 촬영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A의 고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가 됐으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들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해 회장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관리사무소장에게는 벌금 3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2.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 주로 문제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

가. 이름이나 주소(동·호수)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게시하거나 입대의를 상대로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름과 주소가 기록된 판결문 등을 그대로 게시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법 제71조 제1호)

나. CCTV 영상 자료
폐쇄형 텔레비전에 촬영된 개인의 영상 자료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CCTV에 촬영된 입주민의 영상 자료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 차량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수집하는 행위
입주민의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동·호수 및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을 넘어서 입주민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차량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부 사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단지 내 차량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이나 차량등록증을 수집해 보관해서는 안 된다.

3.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앞으로 총 3회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실제 법원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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