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노동자 근로분쟁 사례 <35>

 

 

Ⅱ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지위와 부당해고

2.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
☞ 지난 호에 이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 입대의의 지위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자치관리방법의 경우 입대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 
이 경우 소장이 입대의를 대신해 노동자들을 고용한 후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직접 고용), 경비업무와 미화업무 등을 용역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고용형태(간접고용)를 취하기도 한다. 위탁관리방법의 경우 입대의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위탁관리 방법의 경우 노동자는 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고용되며(간접고용), 위탁관리회사가 재하도급을 준 용역회사 소속으로 고용되기도 한다. (2차 간접고용)4)
위탁관리방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i)입대의가 사용자로서 등록(입대의 회장이 대표자)해 급여를 입대의가 부담하고 관리업체는 위탁수수료만 받는 경우와 ii)관리사무소가 사업자등록(관리소장이 대표자)을 하고 아파트를 관리하되 입대의가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5)
그런데 한국의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위와 같은 자치관리ㆍ위탁관리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탁관리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자치관리방식과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채용과 해고, 보수, 업무 내용 등 관리업무 전반에 입대의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한국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제도는 사실상 자치관리와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의 영세성에 의한 과당경쟁, 의결ㆍ집행기구 상호견제기능 붕괴, 일률적 위탁관리수수료 책정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방식을 선택한 관리현장에서 입대의가 자치관리방식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업무 등에 관여하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사용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노동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3. 입대의 사용자성에 대한 논의

과거에는 위탁관리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아파트 노동자들은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한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경제상황 악화와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로 기존의 아파트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 이로 인해 입대의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것인지 논의가 된 것이다.
입대의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에서 체결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이나 위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도급일 경우에는 민법 제664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위임일 경우에는 민법 제680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ㆍ수탁관리계약의 법적성질을 두 가지 종류 중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지 공통적으로 입대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수급인이나 수임인에게 고용된 아파트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입대의의 사용자성을 긍정하는 견해는 위탁관리에서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입대의는 단순히 위ㆍ수탁계약에 따른 관리용역의 수혜자가 아니라 직접 관리업무의 전반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강조한다.6)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대의의 권한이므로 이와 같은 구조하에서는 주택관리업자가 입대의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노동자에 대해서도 입대의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부당해고 사례에 나타난 입대의의 사용자성 판단

위탁관리방식에서 근로계약의 체결은 주택관리업자와 아파트 노동자가 당사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인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 논의를 적용해 묵시적 근로계약법리, 파견근로법리 등을 통한 예외적인 제3자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탁관리방식에서 예외적으로 입대의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들을 살펴본다.
아파트 입대의와 관련해 법원은 “아파트 입대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을 뿐인 아파트 입대의가 직원들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해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대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대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해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대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평가돼야 한다”(대법원 1999.7.12. 선고 99마628 판결 참조)고 판시했다.

(1)사용자 지위를 부정한 사례
판례는 아파트 관리업자와 아파트 관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입대의가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상대방이 돼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해 오기는 했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돼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대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대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1999. 7. 12. 선고99마628 판결 참조)

 

4)김재희ㆍ인수범ㆍ남우근ㆍ강지윤,“아파트,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제36면.
5)조성혜,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실질적 사용자의 판단:부당해고의 구제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2011, 제11권 제3호 제115면.
6)고준기 “사용자의 개념-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검토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2002, 제14호 제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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