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다”
1심 벌금형 파기, 2심 무죄 판결 정당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천 중구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제1105호 2019년 1월 9일자 게재>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 4일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지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뤄진 이 사건 항소심과 상고심은 한영화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을 맡아 A소장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냈다. 
당초 공소사실에 의하면 A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B씨의 주소(동·호수)를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입주민들에게 배포했다는 혐의를 받았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017년 7월경 발생했다. 입주민 B씨가 입대의 운영비 사용내역을 포함한 각종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입대의 운영비 사용내역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보관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B씨는 위탁관리업체를 관할관청에 고발했다. 
이에 관할관청은 위탁관리업체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고, 위탁관리업체는 B씨의 성명과 동·호수를 적시하면서 열람·복사를 거부한 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A소장에게 송부해 관할관청에 제출토록 했다. 
이후 A소장은 관리직원에게 작성을 지시한 의견제출서와 위탁관리업체가 송부한 의견제출서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제출했다. 
A소장은 당시 위탁관리업체와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입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업체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과태료 예고에 대한 관리사무소 입장인 의견제출서를 이의신청서 양식과 함께 교부토록 했고, 이를 지시받은 직원은 입주민들에게 의견제출서를 배부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이 지난해 6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A소장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자 A소장은 ▲본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성명, 동·호수는 입주민 전체에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며 ▲입주민에 대한 의견제출서 교부가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를 넘은 개인정보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1심 유죄 판결은 위법하다고 반박했었다. 
이 같은 A소장의 주장은 항소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관련 규정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 규정을 토대로 “A소장이 관리주체로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에 있는 위탁관리업체가 작성한 의견제출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할 용도로 교부받음으로써 의견제출서에 기재된 B씨의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됐더라도, 적어도 의견제출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정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소장이 의견제출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A소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주관 회원권익위 지원 속 ‘무죄’ 이끈 한영화 변호사 
“정의(定義) 규정이 결정적 근거 됐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상고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서의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사 측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영화 변호사는 “관리소장이 의견제출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판결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관리주체의 정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가 결정적인 근거였다”며 “어느 법이건 ‘정의(定義)’ 규정은 우선적으로 꼭 살펴보길 추천하며 이는 ‘정의(正義)’에 이르는 핵심이 담겨 있는 시작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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