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동대표 선거금지 가처분 ‘기각’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울산 동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씨는 차기 동대표로도 선출됐으나 일부 입주민들이 자신에 대한 해임요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자 입대의를 소집해 선관위원을 모두 해촉했다. 
이에 2017년 6월경 관리사무소장이 입대의를 소집했고, 여기에서 3명이 이사로 선출돼 이 중 최연장자가 입대의 회장직무대행자 자격으로 선관위원을 위촉했다. 새롭게 구성된 선관위는 회장과 감사의 선거를 진행, B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원선거) 이후 선관위는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도 진행, 해당 동 입주민의 투표결과 A씨는 동대표에서 해임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임원선거가 위법하게 구성된 선관위에 의해 진행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며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와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현재 항고심 계속 중이다. 
또한 임원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지난달 27일 패소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며, 지난달 12일 패소한 동대표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2019년 4월경 새로운 입대의 구성원들이 선출돼 임원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A씨는 입대의를 상대로 또 동대표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A씨는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이 입대의를 소집해 이사를 선출하고 최연장자인 이사가 회장의 직무대행자로서 선관위원을 위촉한 것은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 위배된다”며 “위법하게 구성된 선관위가 진행한 동대표선거와 임원선거는 그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 민사22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A씨가 자신에 대한 비리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관리규약을 위반해 일방적으로 선관위원을 해촉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더욱이 A씨에 대한 해임요청서가 접수된 이상 A씨의 동대표 및 회장으로서의 직무는 해임투표 확정 시까지 정지되고 선관위는 해임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임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선관위원이 전원 해촉되는 바람에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도 무기한 연기됐다”며 “임기가 만료된 A씨로 하여금 회장으로서의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소장이 입대의를 소집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선관위원을 위촉해 임원선거절차 등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입대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입대의 회장에게 종전의 업무 수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상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준해 입대의 이사 중 최연장자가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대행해 수행할 권한을 갖게 된다”며 “새로 선출된 입대의 이사 중 최연장자가 회장직무대행자의 자격으로 선관위원을 위촉한 것 역시 절차상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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