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240원(2.87%)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지난 11일 전원회의를 개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에 비해 240원(2.87%)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시 전년 대비 5만160원 인상된 179만5,310원이다.
이번 의결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3번째로 낮고 인상액 기준으로는 14번째로 높다. 
한편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 총 13차에 걸친 전원회의를 개최, 근로자위원들은 최종 시급 8,880원(6.3%)을, 사용자위원들은 8,590원(2.87%)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