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주차료 부과기준 1,851개 단지 실태조사

아파트 가구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를 덜 내고 주차허용대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최근 아파트 주차료 부과기준에 대한 ‘기여자와 수익자의 괴리’ 등 입주민의 민원을 반영해 관내 분양단지 및 SH공사 임대단지 1,851곳에 대한 아파트 주차료 부과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1대부터 4대까지의 주차대수와 가구별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구간으로 나눠 이뤄졌으며, 면적별 구분은 소형가구(60㎡ 이하), 중형가구(60㎡ 초과~85㎡ 이하), 중대형가구(85㎡ 초과~135㎡ 이하), 대형가구(135㎡ 초과) 네 가지로 구분했다. 
조사결과 주차료 기준은 크게 ▲무료주차 ▲주차료 부과 ▲주차불허로 나뉘며, 주차대수 및 가구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체적으로 가구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는 낮아지거나 많은 대수의 주차도 허용하고, 주차대수가 많을수록 높은 주차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대수 이상으로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전체 1,851개 단지 중 차등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777개 단지(42%)로 가장 많았고,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548개 단지(29.6%), 가구구간이 하나밖에 없어 차등·동일 구분이 불필요한 단지가 526개 단지(28.4%)로 그 뒤를 이었다.
먼저 ‘무료주차’의 경우 가구면적에 관계없이 가구당 1대는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97% 이상으로, 1대 무료는 보편적 주차기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2대 소유 시 대당 평균 주차료가 가장 저렴했으며, 2대 소유 기준 대당 평균 주차료는 소형가구 1만1,800원, 중형가구 1만700원, 중대형가구 9,500원, 대형가구 8,400원으로 집계돼 가구면적이 증가할수록 주차료는 낮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주차 제공 비율도 가구면적이 증가할수록 함께 높아졌다.
반면 주차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주차대수 이상에서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단지도 많았다. 다만 차량 4대 소유 기준으로 대형가구 주차불허 비율은 16.6%인 데 반해 소형가구는 29.8%에 달하는 등 작은 가구면적에서는 주차를 불허하나 큰 가구면적에서는 주차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가구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나 주차허용 측면 모두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 셈이다.
‘주차료 부과’ 단지의 경우 주차대수에 따라 ▲1~4대 모두 부과 ▲1대 무료 및 2~4대 부과 ▲1~2대 무료 및 3~4대 부과 ▲1~3대 무료 및 4대 부과 단지로 유형이 나뉘었다.
특히 1대부터 주차료를 부과하는 단지는 소형가구 기준 대당 2만1,300원이었지만 전용면적이 증가할수록 주차료는 점차 줄어 대형가구에는 대당 6,400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참고용 표준 대당 주차료 및 표준 주차료도 산출해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소형가구 1대 주차료를 1만원으로 정하고 대수 증가에 따라 대당 주차료를 5,000원씩 가산토록 했으며, 소형가구 1~4대 주차료 부과하는 경우를 100%로 정하고 부과 형태별로 10%씩, 가구면적 증가에 따라 10%씩 감산토록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이나 호응도를 파악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번 조사 결과를 ‘주차장 운영규정’에 참고용으로 삽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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