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 벌금형 집행유예

인천지법

소규모 공동주택인 인천 남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비를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단독(판사 이아영)은 최근 인천 남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입주민으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입대의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며 “설사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선 대법원 판례(2011도4677)를 참조해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됐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하다면 그에 대해 입대의나 입주자총회의 결의 등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우선 “입대의 회의록, 판결문, 고소장 등 기록에 의하면 A씨 등 4명이 참석한 입대의 회의에서 입주민이 회장 A씨에게 욕설한 것을 고소한 것은 아파트 관리 일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변호인 선임료 및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주차문제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던 입주민을 말리다가 입주민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범죄 피해를 고소하는 것은 A씨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다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A씨 개인의 형사사건에 불과해 고소대리인을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입주민을 모욕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는 입대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당행위도 아니라며 A씨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했다. 
다만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모욕 등 범죄 피해를 입었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을 위해 입대의 의결을 거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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