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대상 실내공기질 검사 및 환기시설 등의 적정 여부를 점검 중이다.
6월까지 실시한 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점검시설 모두 미세먼지 등의 측정항목은 기준 이내였으며, 다른 점검 항목에 대해서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자가 측정 미이행 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등의 다중이용시설로 제주시에는 314개의 대상시설이 있다.
제주시는 다중이용시설 중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중점관리시설과 실내주차장, 영화관 등 자율관리시설 36개소와 올해 신축한 공동주택 2개소를 선정해 연말까지 미세먼지 적정 여부, 공기환기 및 조화설비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 미이행 등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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