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A사가 경기도 부천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3월경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입찰마감일 이전 3년 동안 8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5개 이상 관리실적’을 제시했고, A사와 C사 등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결과 최고점자인 C사에 대한 평가는 586점, 차점자인 A사에 대한 평가는 572점이었고 평가위원들은 C사의 경우 ‘관리실적 항목’에 대해 모두 10점을, ‘사업제안서’에 대해서도 모두 최고점인 10점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입대의는 C사를 낙찰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채점기준 중 ‘관리실적 항목’은 최근 3년 동안 관리한 8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수를 기준으로 10개 단지 이상일 경우 10점, 8~9개 단지일 경우 8점을 각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A사는 “C사는 최근 3년 동안 관리한 8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가 8개였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이상인 것처럼 자기평가표를 허위 기재해 제출했고, 이에 속은 평가위원들이 C사에 ‘관리실적 항목’에 관해 8점이 아닌 10점을 부여함으로써 C사가 합계 12점(2점×6명)을 초과 취득했고, 이 같은 잘못된 평가는 ‘사업제안서’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C사의 입찰 및 낙찰자 선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C사가 최근 3년 동안 관리한 8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가 10개 이상이었더라도 입찰마감 이후 관리실적에 관한 서류를 보정한 것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사는 입찰마감일 이전 3년 동안 800가구 이상인 아파트 단지 10개 이상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C사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찰마감일까지 입대의에 입찰공고와 관련규정에 따른 제출서류들을 모두 제출했으나, 입찰마감일 이후 최근 3년간 관리실적에 관해 기재가 누락됐던 2곳의 아파트 단지 기재를 보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C사가 실제 관리실적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이미 제출했던 점, 입찰참가자격과 입찰마감일이 지정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서류의 오기나 누락된 기재를 일부 보정하는 것이 절차적 안정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려운 점, 입찰 절차에서 입대의에 일정 정도 재량과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찰절차에 A사의 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무효에 이를 정도의 하자라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C사에 대한 ‘관리실적 항목’ 평가가 8점으로 변경되더라도 C사의 최고점자 지위에는 변동이 없고, ‘관리실적 항목’에 관한 평가 변경이 ‘사업제안서’ 등에 관한 평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가처분이 발령돼 집행되는 경우 8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업무에 장기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것과 비교해 A사에 손해가 있더라도 이는 추후 금전으로 실질적 손해 전보가 가능하다”며 A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은 A사가 항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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