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목요일마다 열린다

아파트 최고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하는 ‘제4회 아파트 법률학교’가 선착순 50명에 한해 수강생 접수를 받고 있다.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 아파트 관리 관련 법률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한 ‘제4회 아파트 법률학교’는 오는 9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 산하 교육장인 청학연(산하LAW타워 8층)에서 열린다.
공동주택법률학회가 주최하는 아파트 법률학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비롯한 입주민, 관리종사자 등에게 필수적인 법률지식을 고양하고 법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강사진은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 변호사와 아파트팀장 김미란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오인영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파트너 변호사와 산재·노무팀 나정은 변호사, 한영화 법률사무소 한영화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간 송준엽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장혁순 변호사,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박정빈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강의 주제는 ▲아파트 관리개관(9월 19일, 김미란 변호사) ▲민사, 형사, 행정(과태료) 일반(9월 26일, 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10월 10일, 김재춘 변호사) ▲아파트 산재·노무(10월 17일, 오민석 변호사) ▲관리주체, 아파트 부대·복리시설(10월 24일, 오인영 변호사)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10월 31일, 한영화 변호사) ▲아파트 공사·용역업체 선정계약(11월 7일, 박정빈 변호사) ▲공동주택 하자(11월 14일, 송준엽 변호사) ▲아파트 환경권(11월 21일, 장혁순 변호사) ▲아파트 공동체(11월 28일)로 총 10회에 걸쳐 펼쳐질 예정이다. 
수강료는 교재비 포함 20만원으로 2명 이상(10%) 또는 5명 이상(20%) 일괄 접수 및 지역할인(경기·인천지역 10%, 수도권 이외 지역 20%) 등의 각종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수강을 원하면 법무법인 산하 블로그(blog.naver.com/sanhalaw)에서 아파트 법률학교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해 팩스(02-585-3324)나 이메일(shteam002@ sanhalaw.co.kr)로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산하(황태준 실장 02-537-3322)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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