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32>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 관리비 차감 시기와 방법

#대전시에 소재한 아파트로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기여한 잡수입(관리 외 수익)을 매월 균등하게 관리비에서 차감하다 보니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겨울철에 유동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잡수입은 당해연도의 관리비에서 모두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 차감해도 되는지요?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19. 1. 개정) 제64조에서 공용관리비의 차감은 당해연도 관리 외 비용으로 바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대의에서 승인한 결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관리비 차감 목적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 그 적립금으로 공용관리비를 차감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규정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4조 제5항: 제3항 각 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의거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대의의 결산승인을 받는다.
1. 매 결산기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적립한다. 2. 예비비 적립 후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 공용관리비를 차감할 목적으로 적립한다.

#경기도에 소재한 아파트로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민과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 중 일부(60%)를 관리비 차감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적립해 온 주차충당금을 일시에 잡수입으로 처리해 갑자기 잡수입이 대폭 증가하게 됨에 따라 관리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2~3년 동안 분할해 관리비 차감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관리비 차감 시 인건비나 수선비와 직접 상계해도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19. 3. 개정) 제63조에서 공용관리비의 차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결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관리비 차감 목적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에(※주택공급면적 등 단지 여건에 맞게 기준을 정할 것) 따 라 공용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금의 사용기간과 금액은 관리규약이나 입대의의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비 적립금 사용 시 회계처리는 적립금과 특정 관리비용을 직접 상계하면 회계원칙상 총액주의에 어긋나며, 관리비 차감적립금과 미부과 관리비와 상계하는 회계처리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