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최 타 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2014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법률에 위임돼 아파트에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 현장의 관리책임자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물론이고 입주민들까지도 지침으로 인해 혼란만 가중되고 오히려 관청의 아파트 간섭이 심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책임자로 오랜 세월을 경험했던 필자가 바라보기에는 이 지침으로 인해 아파트의 외주수탁업무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외주공사 등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며 공정성과 신뢰도가 상승된 것 또한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침의 내용을 실험적으로 적용했던 모 아파트에서 적격심사 외부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경험담을 잠시 소회해 보고자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지침의 내용 중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한 조항은 ‘제13조(적격심사제 운영) ①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별표7]에 따라 입대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대의 구성원(입대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중 5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적격심사 평가 시 입대의의 구성원(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구성원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범위와 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한다)은 참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대의와 입주민 중 한 사람, 외부전문가 중 한 사람을 외부적격심사위원으로 위촉키로 하고 입대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주택관리사 경력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데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적격심사에 참여하게 됐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입주민의 신뢰감과 업무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지침의 긍정적인 입법목적이 더욱 가슴에 와 닿았다.
설명회에 참여해 참여 업체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직도 많은 주택관리업자들이 주택법, 관리소장 운운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미 주택법 시대가 끝이 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대가 태동한 지 3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제출된 자료 속에서 ‘주택법에 근거해~~’라는 용어와 법정용어도 무시해 버린 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관리소장’이라는 용어가 왜 그렇게 거슬리는지…….
굳이 관리소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모든 참여 업체에 질문을 던졌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이구동성으로 사용하기 ‘편해서, 너무 길어서’라는 대답이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서는 엄연히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여섯 글자가 그렇게나 길어서 네 자로 줄여 사용하고 있는가? 마치 하대하듯이….
위탁관리제도가 법정제도로 보장받고 있는 이유는 업체가 갖는 전문성을 담보해 입주민의 신뢰를 얻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작용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 전문성을 보유한 자들이 비전문가보다도 못한 용어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음에 놀라울 따름이다. 
제안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관련 서류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사를 홍보하고 발주단지의 2년 또는 3년간의 기간 동안 주택관리업자가 어떻게 관리할지를 소개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하물며 법정용어조차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를 과연 입주민들이 신뢰하고 받아들일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입법목적과 입주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중요성, 그리고 심사위원의 명확하고 공정한 심사로 인한 입주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잘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설명한 것을 마지막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외부전문요원 참여 경험의 소회를 마치고자 한다.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이러한 시도가 잦아지길 희망한다.
아파트에서 자기 시간을 쪼개 가며 욕심 없이 봉사하는 동별 대표자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고 또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입주민들의 시선을 정확하게 되받아 쳐다볼 수 있는 정의로운 입대의 상을 세워나갈 수 있길 기대하며 신선한 경험을 선사해준 해당 단지 아파트 입대의 측에 지면을 빌어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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