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노동자 근로분쟁 사례 <34>

Ⅰ서론

한국인에게 ‘내 집’의 의미는 각별하다. 과거에는 특히 내 집 마련이 주거공간 확보의 의미를 넘어 생전에 꼭 이뤄야 할 목표와 같은 것이었고, 이로 인해 집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상은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게 된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집을 누군가 대신 관리해준다면 그만큼 더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과 달리 각자의 노력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이런 영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와 같은 아파트 노동자들에게 관리업무를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나뉘는데 실상은 이 두 관리방식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입주민들의 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위탁관리 제도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으나 실제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각종 근로분쟁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아파트 회계는 아파트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고 이를 결산한뒤 집계된 관리비용을 각 가구에 고지ㆍ부과ㆍ수납하는 과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비용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입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는 입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고 아파트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아파트 노동자들의 이러한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최근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고무적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입주민들이 나서서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달아주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의 해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입주민들이 나서 해고를 반대하고 있다. 또 최근 경비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성명 발표도 있었다. 
이와 같은 관심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불씨를 잘 살려 기존의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아파트 노동자의 처우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아파트 노동자들이 겪은 다양한 근로분쟁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아파트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근로분쟁 이외에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아파트 노동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과 같은 사례도 소개하기로 한다.


Ⅱ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지위와 부당해고


1.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

원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관계의 당사자를 의미한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고 그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인 사업주 외에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그 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 소정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항도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근로기준법과 구별이 없다. 
따라서 노동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예외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자로 직접 법령준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도 법률에 의해 사용자가 될 수 있다.1)
구체적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①사용자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해주는지 여부 ②사용자가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을 정해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③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구속시키는지 여부 ⑤실질적으로 임금을 결정ㆍ지급하고 기타 근로조건을 지배하는지 여부 ⑥사실상 근로자의 채용(모집)ㆍ배치ㆍ징계ㆍ해고를 결정하는지 여부 ⑦근로제공청구권을 갖는 여부 등이 종합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2)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일방 당사자이며,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자에 한정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까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경우가 있다.3) 
이를 사용자 개념의 확대문제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법 파견근로관계와 같은 논의가 있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관련해 판례는 “원고용주에게 고용돼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해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입대의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입대의의 지위와 관련해 판례는 “입대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입대의는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사항으로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8항) 구체적으로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과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에 대해 의결한다. 또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을 의결하며,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대해서도 의결한다.

1)김형배, 박지순, 노동법 강의 제4판, 2015, 제33~34면
2)고준기 “사용자의 개념-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검토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2002, 제14호
제56면
3)김형배, 박지순, 노동법 강의 제4판, 2015, 제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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