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등 소관법령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채용에 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1,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용절차법 시행령)’ 등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채용절차법 개정(오는 17일 시행)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한다.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지도하고,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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