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경고처분 취소해달라’는 주택관리업자 청구 ‘기각’

아파트 보일러실 난방유 저장탱크에 난방유를 넣던 중 약 5,000ℓ의 기름이 흘러넘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할관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경남 거창군의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A사가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중앙난방방식인 해당 아파트는 A사 직원인 시설과장과 B씨 등 2명의 보일러기사가 보일러실을 관리하며 난방유 구입과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다. 
A사 직원들은 난방유 저장탱크 안쪽에 설치된 볼탑(탱크가 80% 정도 차면 기름 주입을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이 고장이 나 평소 철심 등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난방유 잔량을 확인해왔다. 2017년 12월 27일 한 차례 난방유를 공급받은 이 아파트는 그 다음날 유류공급업체가 연휴에 기름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그 전에 기름을 한번 공급받으라고 하자 같은 달 29일 시설과장이 철심 등을 이용해 난방유 잔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리일지에 적힌 난방유 재고량만 확인하고 유류공급업체에 난방유 2만6,000ℓ를 추가 주문했고, 30일 A사 직원 B씨의 확인·감독 아래 유류공급업체 직원이 난방유 탱크에 기름을 주입했는데, 난방유 저장탱크가 가득 차 약 5,000ℓ의 기름이 흘러 넘쳤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고로 유출된 폐유 등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약 340만원을 지출했고, 유출된 난방유 대금도 유류공급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관청은 기름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A사에 ‘아파트 보일러 운행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를 적용해 지난해 6월경 ‘경고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사는 “사고는 시설물 노후화 및 유류공급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자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모두 이뤄져 입주민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는 최근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앙난방방식으로 난방되는 아파트의 경우 난방유 저장탱크의 난방유 잔량을 파악하고 난방유를 주문하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속한다”며 “난방유 잔량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양의 난방유를 주문할 책임은 위탁관리업체인 A사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사가 2017년 12월 29일 난방유를 주문할 당시 저장탱크에는 적어도 5만ℓ 이상의 난방유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관리일지에는 난방유 잔량이 약 2만7,000ℓ로 기재돼 있었고, A사는 난방유를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난방유를 주문하면서도 철심 등으로 저장탱크의 실제 난방유 잔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리일지 기재만을 믿고 주문했으며, 난방유 주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흘러넘친 난방유가 5,000ℓ에 달할 때까지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A사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민이 이 사고로 유출된 난방유 대금과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사 주장과 같이 사후적으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A사 또는 유류공급업체가 손해를 배상했더라도 손해 발생 사실 자체를 부정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관할관청은 A사의 과실 정도, A사가 구체적인 손해배상계획을 제출하는 등 자진해 시정조치를 한 사정 등을 고려해 A사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행정처분기준 중 제재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경고처분을 했다”며 이를 두고 관할관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이 같은 판결은 A사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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