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영화관, 어린이놀이시설에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해 환기설비의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실내 미세먼지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도 의무화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준 성능도 강화된다. 기계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하고 자연 환기설비에 대해서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2배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과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기설비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과,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용 건축물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 센싱기술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환기설비 개발 등 환기설비 성능을 높이는 연구도 추진한다. 
이외에 전국 52개의 지하철과 철도 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철도역사 대합실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에 9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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