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건설 중인 일부 아파트에서 공용·전용부분의 시설물 시공 불량 등이 확인돼 입주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입주예정자의 계약 해지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아파트 품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2007년 검수단 제도를 도입한 경기도의 경우 2018년까지 도내 1,585개 단지 93만여 가구를 검수해 6만7,000여 건의 품질 결함 등을 확인했으며 이 중 94%에 해당하는 6만3,000건의 시정조치를 이끌어 내는 등 품질검수단 제도가 아파트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관한 자문,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하고, 골조공사 완료 후와 사용검사 신청 전에 각각 1회씩 품질검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아파트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골조공사 단계부터 품질 결함이나 하자를 점검하도록 하면 시공사들이 부실시공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파트 후분양제와 함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부실시공 문제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