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일과 5일 경기 서부(김포 아트빌리지)와 경기 동부(하남 문화예술회관)에서 공동주택 입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건설 실무자 및 하자보수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하자 관련 제도 이해 ▲공동주택 점검 및 평가방법 ▲분쟁 발생 시 갈등 해소 방안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례를 통한 하자 바로 알기 등이다. 
이날 위원회 신동철 변호사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제도의 이해를 통해 개별 하자판정 기준 등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한 자세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위원회 이유성 과장은 분쟁 발생 시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문제가 무엇인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우선적으로 갈등 인식과 동의의 과정을 거쳐 팀을 구성해 갈등을 분석하고 쟁점규명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소한의 제도 등 필요한 힘을 사용해 가치창출을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하며 합의 내용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등 중립자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참석자들은 “다양한 사례를 통한 교육이 하자 바로 알기에 많은 도움이 됐고 분쟁 발생 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를 통해 문제를 좀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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