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금 지급 이유로 추가 공사비 분담금 거절 안 돼”

제주지법

소규모 공동주택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벽방수공사 등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입주자에 대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 서귀포시에 소재한 A아파트 입대의가 입주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 ‘B씨는 입대의에 공사대금 105만원을 지급하라’며 입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6년 4월경 정기총회를 개최, 외벽방수페인트공사 및 지붕금속기와시설공사 추진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했다. 이에 운영위는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주민들로부터 공사 동의서를 받았고, 그 결과 85가구 중 78가구가 동의했다.
이후 운영위는 공사비용에 대해 가구별로 3.3㎡당 7만5,000원씩 부담하기로 결의, 공사를 완료했으나 입주자 B씨는 자신의 공사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대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대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대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아파트 85가구 중 78가구가 공사에 동의하고 그 처리를 운영위에 맡기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대의에 제출했다”며 “이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이자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는 입대의가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서면동의로써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입대의가 운영위에 위임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아울러 “입대의는 관리단으로부터 공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공사비 분담금을 미납한 입주자 B씨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B씨는 입대의에 미지급 공사비 분담금 10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자신은 공사를 명시적으로 반대했고 다른 가구들이 공사를 찬성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정기총회 참석자의 경우 20명 미만으로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규정된 절차를 지켰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 “관리단 의결만으로는 자신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공사에 동의했으므로 나머지 구분소유자가 이를 반대했더라도 입대의는 이에 따라 공용부분을 변경하고 구분소유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입대의가 한 공사의 적법성은 정기총회가 아닌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로 인해 갖춰지는 것”이라며 B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입대의가 청문 또는 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집합건물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은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분소유자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재건축 결의가 있거나 건물이 일부 멸실돼 그 복구를 결의한 경우 뿐”이라며 “이 아파트와 같이 공용부분의 공사를 결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B씨는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공사를 위해 돈을 추가로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유는 공사비 분담금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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