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출근 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려는 관리사무소장의 출입을 막아선 입주민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진웅)은 최근 부산 북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2016년 11월 8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10시 30분경까지 약 2시간 동안 1층 계단 앞에서 2층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출근하려는 피해자 관리사무소장을 향해 ‘출근하지 말고 위탁회사로 돌아가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1층 계단 앞을 막아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당시 A씨와 피해자의 나이 차이 등과 함께 아파트에 관한 입주민 등과의 마찰이 있어 피해자로서는 A씨와의 신체접촉을 감수하고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당일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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