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은 지난 2일 부의장실에서 울산시 아파트 입주자대표들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이날 간담회는 현재 시·구·군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 입주자대표는 “최근 남구는 아파트 입대의 구성 신고의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했다”며 “위법한 사항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넣고 울산시민 신문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위원회에서 취소를 권고받았지만 구청에서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해 일반 아파트보다 규제가 심하니 임대아파트도 시청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해 달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처럼 시청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주차, 층간소음 등 입주민 간 갈등 요인이 많은 사안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청 담당자는 “공동주택은 주민자치영역으로 신문고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 권고할 수는 있으나 집행부는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닌 절차상 미비점은 법률검토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면서 “LH에서 지은 공공임대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LH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주차 등 입대의 결정에 따라 규칙을 추가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미영 부의장은 “예전 아파트와 현재 아파트는 규모도 다르고 특징도 달라 입대의가 과거와 달리 아주 중요하다”며 “공동주택이 사인 간의 문제고 주민 자치 영역이라지만 시와 지자체 등 행정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관련 규정을 검토해 조례로 제정할 방안 등 여러모로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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