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1명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000여 만원 체불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경비용역회사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연식)은 지난달 26일 노동자 21명의 임금, 퇴직금 약 9,000만원을 체불한 아파트 경비용역회사 A사의 실경영자 B(남, 만 39세)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사는 서울 광진구에 본사를 두고 아파트 경비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전국 30여 개 현장에 180여 명의 노동자가 있었으며, B씨가 인수할 당시 부채는 12억6,000만원이었다. B씨는 A사를 인수하기 전에도 C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31명의 금품 6,600여 만원을 미지급해 기소됐고, 30명의 금품 1억여 원을 미지급해 고양지청 등 5개 노동지청에 6건의 지명통보와 벌금 미납 2건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회사를 인수한 B씨는 한 달 사이에 노동자의 임금 지급을 위해 들어온 용역비 6,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했으며, 노동자들은 첫 달 임금부터 받지 못했다.
임금이 미지급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용역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A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적립된 퇴직금을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하려고 했으나,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등 적립된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고양지청에 제기된 진정뿐만 아니라 A사를 상대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제기된 금품체불 사건이 100여 건이 넘고 이 중 70여 건은 노동자수 130여 명으로 체불금액이 5억여 원이 이르나, B씨의 출석 불응으로 정확한 체불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 근로자 수가 많게는 17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 김연식 고양지청장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60~70대인 경비원으로 B씨는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용역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했고 확인된 체불 노동자 수만도 130여 명에 이르며 피해금액 또한 상당해 구속까지 하게 된 사건”이라며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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