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부산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시회장 김홍환)는 지난달 20일 200여 명의 동대표, 입주민 등과 함께 공동주택 세금 추징에 대한 부당성 등의 내용으로 부산지방국세청을 항의 방문했다. <사진>
이번 방문에는 대주관 김홍환 부산시회장, 최인석 대전시회장, 황보환 경북도회장을 비롯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입주민, 아파트연합회 등이 참석,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잡수익의 부가세, 법인세, 가산세 추징의 부당성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과세 적용에 대해 항변하고 부산국세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참석한 많은 입주민은 예고도 없이 7년 전 과세 부분을 갑작스럽게 가산세까지 포함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내라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국세청의 일방적인 부과 행태에 강하게 항의했다.
김홍환 부산시회장은 “2013년 주택법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따라 공동주택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관리비 차감 및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해 대부분 입주민을 위해 사용했다”며 “당시 규정에 따라 사용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비과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입대의의 납세의식 부족을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세청장에게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가 입대의 및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 세금 미납으로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없도록 권고했으나 국세청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갑자기 가산세까지 추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미영 회계전문가는 “법인세법에서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의 장충금 적립, 관리비 차감, 예비비 적립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비계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부가세 및 법인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연도 결산을 통해 모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 현시점에서 이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및 가산세 부분 등에 대해 내부검토를 하고 추가 간담회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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