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징역형’ 불가피

 

 

서울과 경기지역 일대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센터 운영권과 관련해 사기행각을 벌인 자들이 결국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김호용)은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을 각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월경 경기도 남양주시 모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피해자 C씨에게 ‘기존에 7,000만원에 계약한 피트니스센터뿐만 아니라 2,000만원을 더 주면 커뮤니티센터 운영권을 주겠다. 운영권을 위임해주면 5년간 생기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영권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하지만 A씨는 파산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커뮤니티센터 운영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기도 파주시 모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운영권과 관련해서도 같은 해 1월경 피해자 C씨에게 거짓말을 해 C씨로부터 5,100만원을, 7월경에는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C씨로부터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도 했다. 
A씨의 사기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아파트 단지로까지 확대됐다. 
2012년 5월경 서울 은평구 모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D씨에게 “수원시 모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 및 부대시설 운영권을 입찰 받아 놨다. 이 운영권을 넘겨줄 테니 계약금 등을 달라. 혹시라도 운영권을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 내가 운영하는 은평구 모 아파트 피트니스센터를 넘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원시 모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운영권을 입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은평구 소재 피트니스센터는 당시 A씨와 사귀던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것이어서 이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씨로부터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A씨는 2015년경에는 장인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모 아파트 피트니스센터를 위임받아 관리하던 중 의료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던 B씨를 알게 됐고, B씨가 A씨에게 피트니스센터를 여러 곳 인수해 운영할 수 있도록 20억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피해자 E씨에게 A씨를 소개하면서 파주시에 있는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등을 입찰받을 계약이니 여기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으라고 권유, 피해자로부터 총 2억5,000만원 이상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이 투자금을 피트니스센터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계획이었고, A씨는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는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피해자별로 1억6,000만원, 2억7,000만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기간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했으나 각 1,000만원만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B씨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범행은 B씨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함께 투자할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가 A씨에게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A씨에게 향후 추가로 투자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금원의 사용 방법을 지시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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