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의 침수사고까지 예방할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없어”

서울남부지법

A보험사가 경기도 수원시 모 아파트 오수정화시설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6년 7월경 지하 배수설비시설 내 제어패널 컨트롤 조작전원이 차단돼 배수펌프 및 고수위 경보시스템 등 내부의 모든 전기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오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함에 따라 정화조와 컨트롤패널 등 기계설비가 침수된 바 있다. 
이 사고로 A보험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3,24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B사에 구상권을 행사했다. 아파트 오수정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이 있는 B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입대의를 대위해 B사에 보험금에 상응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판사 강민정)은 최근 A보험사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B사가 아파트 입대의와의 용역계약에 정해진 오수정화시설 관리업무 등 채무를 불이행했다거나 B사의 관리업무상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에 앞서 법원은 “B사 소속 기술관리인이 사고 발생 2일 전 정화조 패널 및 배수펌프 등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점검일지를 작성했고, 다음날 관리직원이 배수펌프의 문제 여부, 트립 발생 여부 등을 일일 점검했는데, 그 당시부터 사고 발생 무렵까지는 오수정화시설의 기계·설비상의 결함이나 작동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인정했다. 
사고에 대한 기술소견서, 손해사정보고서에 따르면 차단기 트립 원인으로는 과전압에 의한 차단, 습기에 의한 차단기 절연불량, 모터류 과부하에 의한 과전류 등 여러 원인이 있으나, 현장 확인 당시 모터류(기계시설) 및 제어패널 감지센서류에서는 사고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고 당시 정황상 지하실에 설치된 관계로 인해 ‘장마기간 습기에 의한 차단기 누전’으로 메인패널의 전원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정화조 내 시설물이 작동하지 않아 오수가 배출되지 못해 침수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사고 당시 오수정화시설 설비 자체나 센서류에는 문제가 없었고, 제어패널 조작전원이 차단된 원인은 명백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용역계약에 기한 B사의 시설관리범위나 관리주기, 관리방법 등에 비춰 볼 때 B사에 원인불명의 급작스런 조작전원 차단이나 이로 인한 침수사고까지 미연에 방지하거나 예방할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B사는 사고 전후로 오수정화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관리했고, 사고 발생 이후 아파트를 방문해 양수작업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침수피해의 확대를 방지함으로써 시설 관리자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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