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교육이 펼쳐졌다. <사진>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달 21일 송도 지타워 대강당과 25일 남동구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로 구성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한 가운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방법 및 층간소음 민원조정 방법’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예방교육 등을 위해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소양 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활성화와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전문교육은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장인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방법’과 ‘층간소음 갈등관리·예방’에 관한 강의로 진행했다.
시는 관내 의무관리 아파트 가운데 182개 단지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이 중 121개 단지가 연수구(61개 단지)와 남동구(60개 단지)에 집중된 관계로 우선 이번 교육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건축계획과장은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입주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