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30>

 

#세종시 소재 아파트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년 7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적립해야 하는데, 장기수선계획기간 50년간 총 수선비가 300억원, 주택공급면적은 10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2019년 7월부터 매 10년간 적립요율은 20%일 경우 장충금의 월간 가구별 부담액은 500원/㎡인지 아니면 100원/㎡인지요?   

☞장충금의 적립요율은 총 수선비에 대한 적립비율을 뜻합니다. 따라서 총 수선비가 300억원인데 적립요율이 20%라면 해당 계획기간(10년간)에는 300억원×20%=60억원을 적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년간 60억원을 적립해야 하므로 연간 6억원(=60억원÷10년), 월간 5,000만원(=60억원÷120개월)을 적립해야 하며, 월간 가구별 부담액은 500원/㎡(=5,000만원÷10만㎡)으로 산정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서 소개하고 있는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제대로 적용한 사례(A)와 잘못 적용해 과소 산정한 사례(B)

A. 적립단가=300억원×20%÷(100,000㎡×12개월×10년)=500원/㎡
B. 적립단가=300원÷(100,000㎡×12개월×50년)×20%=100원/㎡

A.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적용해 적립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월간 장충금 적립 단가/㎡=[장기수선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차별 적립요율]÷(총 공급면적×12개월×연차별 적립요율을 적용하는 기간의 연수)
B.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잘못 적용해 과소 산정하는 경우
월간 장충금 적립 단가/㎡=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총공급면적×12개월×총 계획기간의 연수)×연차별 적립요율

#경기도 소재 아파트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과 장충금 잔액은 일치하는데 2018년도 운영성과표에서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과 관련한 이자수익(관리 외 수익)과 예치금 이자전입액(관리 외 비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자수익과 이자전입액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와 일치시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이자수익과 해당 이자의 장충금으로의 전입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대부분 선납법인세로 인한 것이라 추정됩니다. 
즉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이자에 대한 선납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 과정[(차) 선납법인세 *** (대변) 이자수익 ***]에서 이자수익은 인식하지만, 해당 이자수익만큼 장기수선충당금을 증액시키는 회계처리[(차) 장충이자전입액 *** (대변) 장기수선충당금 ***]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해 이익잉여금 처분 과정에서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이자수익과 이자전입액의 차액만큼 추가로 장충금으로 처분하거나 법인세 신고 납부 이후 선납법인세 해당액만큼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과 장충금을 증액하는 회계처리를 추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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