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219>

어떤 일이든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귀찮아서, 게을러서, 그냥 싫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양감사도 나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먹기 싫으면 굶어도 되지만 관리업무는 귀찮아도, 게을러도, 싫어도 꼭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몰라서 하지 않은 경우도 그 책임은 면하지 못하며, 처벌도 피할 수 없고 직장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1. 모르면 귀찮다
사람은 모르면 겁을 냅니다. 그러나 대충 알면 겁이 없어집니다. 장기수선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감경 없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비·사용료와 장충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도 감경 없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대한 질서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선공사 미 이행은 주로 수선시기 위반이 많고, 용도외 사용은 수선유지비로 해야 할 것을 장충금으로 하는 경우와 수선금액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일부 공사의 수선시기를 조정하려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으나 세입자 비율은 38.4%,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은 56.8%라니 매번 동의를 받으려면 외부 거주 입주자 동의비용 등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3년마다 검토하면서 나중에 하자며 수선시기만을 조정하는 업무기피 현상까지 있으니 법의 목적이 무색합니다.

2. 아는 것만 반복해서는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
전문가는 깊이 생각하고 근본을 바꿀 수 있는지까지도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현재의 기준과 방법이 옳은지 분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글자만 읽어서는 이런 분석이 안 됩니다. 물론 글자 읽기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 정도로도 전문가인 양 행세할 수 있는데 가끔 임자를 만납니다. 어떤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해 3건의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관리사무소장이 장충금은 있으나 3건의 공사를 한 해에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한 건은 내년으로 미루자고 한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때 1건의 수선시기를 미리 조정했으면 될 것을 별 생각 없이 조정해 놓고 또다시 부분조정을 위해 입주자 동의를 받자고 하니 관리를 위해서가 아닌 업무를 위해 업무를 만드는 파킨슨의 법칙으로는 전문가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입대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생각 부족과 강행법규인 적기수선을 기피하는 모습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3.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
관리업무는 기상천외한 아주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할 일을 제때, 빠뜨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 성과는 천차만별입니다. 할 일을 정확하게 알면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눈을 가리고 제때 하려고 하니 재미있는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싶고, 빠짐없이 하고자 하나 전체 업무과정을 알지 못하고 단계마다 발생할 리스크와 해결방안을 알지 못하니 빠뜨린 업무는 작위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할 일은 정해져 있으므로 귀찮아서, 게을러서, 모르거나 싫어서 처리하지 않은 업무도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방향과 방법도 이미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주택관리사에게 내 일을 총괄하라고 시킬 수밖에 없는 주택관리업자의 전문분야는 어떤 것일까요? 관리주체와 관리소장은 법령이 정한 방법과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은 어디까지 갖춰야 할 것인지,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능력은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내 전문성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정립해야 전문가 제도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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