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모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입찰에서 낙찰을 받지 못한 기존 경비용역업체가 관리사무소장에게 5,8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나섰지만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김혜진)은 지난 14일 경비용역업체 A사가 B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부터 2년간 해당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해온 A사는 2018년도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B소장이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에 관해 현장설명회에서 명시하지 않았고 자사는 간접노무비를 소수점 이하 절사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 전화로 안내받고 이같이 기재해 입찰했으나, 다른 참가업체인 C사는 간접노무비를 원단위 절사해 입찰했음에도 입찰을 무효처리하지 않고 1순위 최저가업체로서 낙찰자로 선정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유로 A사가 B소장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A사가 용역업체로 선정됐더라면 2년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8명의 장애인 경비원 고용장려금 5,760만원.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사를 비롯한 참가업체들에 배부된 경비원 산출내역서 양식의 하단에는 직접노무비는 소수점 이하 절상하고, 간접노무비는 4대 보험법에 따라 정부고시공통요율을 적용하도록 기재돼 있었다. 
한편 C사는 직접노무비에 관해 소수점 이하 절상해 산출내역을 기재하고, 간접노무비는 원단위에서 절사해 산출내역을 기재해 입찰했고, 입찰 결과 A사를 비롯한 4개 참가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C사가 낙찰자로 선정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A사는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관할관청은 아파트 관리주체인 D위탁사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고 D위탁사는 이에 불복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법원은 “입찰 참가업체들에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이 소수점 이하 절사인지 원단위 절사인지 여부가 명시적, 일률적으로 공지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을 이유로 해 곧바로 특정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입찰 결과 1순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C사와 차순위 A사가 제출한 각 산출내역을 비교해 보면 소수점 이하 절상으로 산정방식이 명시된 직접노무비 항목에 있어 A사의 산출내역이 C사보다 25원 높고,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간접노무비에 관해 일률적으로 원단위 절사를 하거나 소수점 이하 절사를 하더라도 A사의 간접노무비 산출내역이 C사 보다 근소하게 높은 금액이어서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의 차이가 입찰 결과를 좌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한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에 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고, 입찰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마다 절사 단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특히 “아파트 관리주체가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을 사전에 명확히 설명, 공지하지 않은 채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선정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더라도 경비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고, 입찰절차에서 다소간의 하자가 입찰을 당연히 무효로 한다거나 이 같은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소장 및 D위탁사가 최저가격 응찰자인 C사의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고 낙찰자로 선정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B소장 측 소송대리를 맡은 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 한영화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업자 선정 시,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계약의 체결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며, 입찰절차에서의 다소간의 하자가 입찰을 당연히 무효로 한다거나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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