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TF, 최종 권고안 1안(누진구간 확대) 채택

존폐의 기로에 섰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유지, 7·8월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이하 누진제TF)는 지난 18일 제8차 누진제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
앞서 누진제TF는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 ▲1안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 유지하되 7·8월만 누진구간 확대) ▲2안 누진단계 축소안(7·8월만 누진 3단계 폐지) ▲3안 누진제 폐지안(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을 두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누진제TF는 위원 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안(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특히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안(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600만여 가구)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으며, 3안(누진제 폐지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이 적은 가구(1,400만여 가구)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여 가구)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누진제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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