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1심 ‘무죄’ 판결 정당…검사 측 항소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최근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경기도 남양주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제1072호 2018년 5월 2일자 게재> 
A소장은 아파트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자신이 소속한 B사의 직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위탁, 경비, 청소 견적서’를 전송받았고, B사의 자본금, 사업실적, 기술인력, 보유시설과 장비에 참가자격을 맞춘 입찰공고안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해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이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항소이유를 통해 “A소장은 공개입찰을 통해 아파트 경비 및 청소용역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했음에도 B사로부터 입찰공고문과 견적서를 받은 점, B사로부터 받은 입찰공고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입찰을 공고한 점, B사의 직원은 2015년 3월경 A소장에게 메일로 공고문을 보내면서 검토를 부탁한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춰 보면 A소장의 행위는 입찰의 공정성에 객관적으로 의문을 품게 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입찰과정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입찰의 공정을 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입찰의 공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실제로 방해된 바도 없다면 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켜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입찰방해미수행위에 불과하고 입찰방해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B사의 부사장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춰 보면 A소장이 아파트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업체를 공개입찰방법으로 선정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B사로부터 견적서와 입찰공고문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A소장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입대의 회장은 원심 법정에서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업체별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관계로 미리 예산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A소장을 통해 B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일 뿐 B사와의 재계약을 전제로 견적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의 인원, 휴게시간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견적서를 받았으며 동대표들과 수시로 공유했고, 공고문 역시 입대의에서 그 내용을 미리 토의하기 위해 A소장을 통해 B사로부터 입찰공고안을 전달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B사 부사장의 경우 A소장으로부터 입대의가 미리 예산을 산정할 수 있도록 견적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전달했고, 입찰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로서 입찰공고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전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히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에 총 7개 업체가, 청소용역업체 선정공고에 총 6개 업체가 각 입찰에 참여했고, 공고 내용이 특별히 B사에 유리하게 설정됐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데다 회장의 진술내용 등에 비춰 보면 A소장이 B사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입찰공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A소장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B사 직원이 이메일로 입찰공고문을 전송하면서 ‘검토를 부탁한다’는 말을 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B사는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인 점, A소장은 입대의 측의 요청에 따라 입찰공고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A소장은 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B사에 종종 업무협조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A소장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B사로부터 입찰공고문을 전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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