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여)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에서 내리던 중 맨홀(빗물 배수용 트렌치)에 왼쪽 발이 빠지면서 오른쪽 발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27일 오후 1시 10분경 발생한 사고로 당시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인해 발목 골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A씨는 ‘관혈적 정복술, 인대 고정술’ 등의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단독(판사 김동국)은 최근 A씨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B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만 받아들여 ‘B위탁사는 A씨에게 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먼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고는 주차장의 맨홀에 뚜껑이 열려있는 바람에 발생했고,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 닫혀 있어야 할 뚜껑이 열려 있었다면 공작물인 맨홀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맨홀이 속한 주차장의 점유자는 민법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차장의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짚었다.
법원은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는 입대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주체인 B위탁사고 입대의는 간접점유자에 불과하다”며 “주차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보수·관리할 1차적 권한 및 책임은 B위탁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위탁사는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며 B위탁사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입대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B위탁사는 주차장에 설치된 맨홀의 관리는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담당했으며 자사에 청소업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없었으므로 A씨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위탁사 주장과 같이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마친 후 주차장에 있는 맨홀 뚜껑을 열어두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직접점유자는 여전히 B위탁사고, 주차장 등에 대한 청소용역업체는 B위탁사의 일시적인 점유보조자에 불과할 뿐 청소용역의 의뢰로 인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에 대한 점유 자체가 B위탁사로부터 청소용역업체에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며 B위탁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B위탁사가 청소용역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에 청소용역업체가 자신의 직원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B위탁사가 A씨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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