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행동으로 인한 사고에까지 대비할 의무 없다’는 입대의 주장 ‘기각’

수원지법

경기도 수원시의 모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의 조합놀이기구에서 놀던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어린이의 부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약 1,9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했다. 
입대의 측은 어린이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고에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지만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민사8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를 손해배상 책임비율 산정에 있어 감안사유 일부로 인정해 ‘입대의에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인 2014년 9월경 해당 어린이는 조합놀이기구의 계단 난간대에 올라 건너편으로 뛰면서 난간대 옆에 있는 패널의 상부에 매달리려다 손이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왼쪽 팔 상완부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는 패널의 돌출된 무늬조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놀이기구는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공작물로, 입대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입대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입대의는 어린이가 놀이기구의 난간대에 올라 뛰면서 패널의 상부에 매달리려고 한 것은 놀이기구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이라며 이로 인한 사고에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린이놀이기구는 운동기능의 발달이 미숙하고 사리변식능력이나 주의능력이 미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설치한 시설인 만큼 놀이기구를 관리하는 입대의로서는 어린이들이 놀이기구에서 예정한 방법을 벗어난 방법으로 놀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그러한 방법으로 놀더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이후 입대의가 패널의 무늬조각 중 날카로운 부분을 도려낸 후 그 위에 실리콘을 덧댄 것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무늬조각의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의 부모가 요청한 손해배상 처리와 관련해 입대의가 그 책임을 부인하지 않고 가입한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회사에 연락을 취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스스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석했다. 
다만 ▲해당 어린이는 사고당시 만 8세의 초등학생으로 사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각이 있고,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었던 점 ▲패널의 본래 용도는 놀이기구에서 노는 어린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패널에 포함된 동물 모양의 구성품을 옮기면서 놀이하게 하는 것으로, 어린이가 난간대에서 뛰어 패널에 매달리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까진 할 수 없으나 놀이기구가 예정한 본래의 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부모로서 안전수칙 교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어린이는 가족이 함께 동반’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놀이터이용안내문을 게시했던 점 등을 고려, 입대의 책임을 60%(약 530만원)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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