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29>

◈ 퇴직금

#경기도 소재 아파트로 회계감사 시 결산일(2018. 12. 31.)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산정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2018년도 예산 수립 시 연말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부과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결산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가)과 예산 수립 시 관리비 부과의 목적으로 퇴직금 산정액(나)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는 2018년도 결산일(2018 .12. 31.) 현재 근무하는 1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이며, (나)는 2018년도 예산 수립 당시(2017. 11.~12.)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결산일(2018. 12. 31.)에도 근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퇴직금이므로 2018년에 중도 퇴사자와 입사자가 생긴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결산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을 제대로 산정해야 결산일 현재 장부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비교해 과소 적립 또는 과대 적립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 아파트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퇴직에 대비해 퇴직급여를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이 의무적인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일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인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인 경우 종전의 퇴직금 제도를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일(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대전 소재 아파트로 관리직원들을 위한 퇴직에 대비해 퇴직급여를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고 퇴직급여예치금을 관리비계좌와 별도의 통장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유동자금이 부족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 퇴직급여예치금을 관리비 계좌(‘제예금’ 계정)로 일부 전환해 사용하려는데 가능한지요?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종전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퇴직급여예치금에 대한 최소 적립비율을 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입대의 의결을 거쳐 퇴직급여예치금을 관리비계좌로 일부 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경우 직원들의 퇴직금의 지급을 대비해 퇴직적립금의 최소 적립비율을 입대의 의결로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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