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현장 이야기 <32>

Ⅳ ‘갑’의 횡포 막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

2.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실효성 제고 위한 부당간섭 배제 세부 규정 명문화 및 위반 시 입주자 등, 동대표에 대한 처벌 강화 세부 규정 명문화 보완 시급

☞ 지난 호에 이어
R아파트의 경우 종전 소장이 교체된 배경에도 의결정족수 문제가 작용했다. 전임 강 소장은 “부당간섭으로 강남구청에 사실조사를 의뢰, 실무 담당자는 과태료 부과까지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영되지 않고 종결됐다”고 말했다.
-관리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비일비재한 해임 요구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의하면 입대의가 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이를 조사해야 하고 부당간섭 사실이 인정되면 입대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입대의는 소장의 사실조사 의뢰 또는 지자체의 명령 등을 이유로 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부당간섭 배제는 입대의 및 입주자 등으로 확대 및 부당간섭 행위 세부 내용의 명문화 필요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규정은 앞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유명무실하다. 뿐만 아니라 부당간섭 사실조사를 지자체에 의뢰한 것과 관계없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소장 교체 요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간섭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인 사례를 세부화해 입법해야 지자체의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부당간섭 배제 세부 조항의 효력 : 관리소장 및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입대의ㆍ주택관리업체ㆍ관리감독관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주택관리사법의 제정에서 시작해야 한다.
주택관리사의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되는 신분보장제도는 주택관리사를 위한 제도일 뿐 아니라 입대의ㆍ주택관리업체ㆍ관리감독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수백 수천 가구 입주민을 위한 제도임을 인식하고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택관리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해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택관리사가 사실상 입대의 부당한 업무수행 지시까지 따라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악조건 속에서 부당한 입대의 업무수행 역할에 그치고 이용당하는, 단순한 공동주택 관리의 조력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주체로서의 면모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관리사에 대한 제도적 환경 구축이 절실하다.
주택관리사가 국내 관리현장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집행자로서 실질적인 관리주체로서의 역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신분보장,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성 강화 등을 추구하기에는 주택관리사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며 의결권이 없는 주택관리사가 재심의 권한이 있어도 생존권에 대한 위협으로 재심의 권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택관리사가 위법함을 주장해도 민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근거로 하는 입대의 의결로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부당 집행하게 되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위법한 입대의 의결에 대해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입대의 의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살인교사죄와 같이 살인을 교사한 교사범을 엄히 처벌하는 형법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의결한 입대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교사에 대한 엄한 처벌과 과태료가 명문화된다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주택관리사라도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위법행위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더해 위법에 대한 제보를 지자체에 했을 경우 생존권 보장과 포상을 한다면 위법행위를 집행할 주택관리사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위법한 입대의 의결사항을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집행했을 경우 지자체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법사항의 집행을 적발하고, 주택관리사 또는 위탁관리회사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위탁관리회사가 납부한 뒤 주택관리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은 현행 문제점들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주택관리사들의 부당한 입대의 과반수 찬성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 사례 또는 지자체 실태조사 적발 사례 등을 조사하고, 주택관리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을 비롯한 집합건물의 합리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장의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분양아파트는 대체로 2년마다 새로 구성돼 바뀌는 입대의 성격에 따라 제각각으로 운영돼 관리소장이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심각한 고용 불안을 유발하고 있었다.
특히 입대의는 최저임금이 보장돼 매년 물가상승분 이상으로 급여가 인상되고 있지만, 관리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큰 폭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에 밀려 근로조건과 급여 동결, 삭감 등의 결정을 받게 되고 입대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비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급여 인상이 보장되고 있는 감시·단속적 직원인 경비원, 미화원, 시설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관리소장과 관리직원들도 매년 일정액 이상의 급여 인상과 이에 따른 고용 안정, 독립성ㆍ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관리방식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관리방식의 내용 및 외부 관리업체의 선정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 및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 조항이 없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명확한 노동법적 지위에 대한 확립이 필요하다.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과 주택관리사협회 의무가입제도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사 협회는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정부는 주택관리사 경력관리제도 및 시ㆍ도지사 공공추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적용받는 공무원법을 근거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집행해야 하는 주택관리사에 대한 입대의의 ‘부당간섭’ 배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항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당해고 방지를 위한 조항을 준용해 지자체에서는 주택관리사에게 통장과 같은 준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공적기관 등의 통제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상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한 입대의ㆍ위탁사ㆍ관리감독청으로부터 독립성 보장 : 공동주택 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새로운 관리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은 위기에 빠진 주택관리사제도를 올바른 궤도로 끌어올리지 않고는 논할 수 없다.
주택관리사제도를 정상화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및 권익을 보장하는 첫걸음은 주관사법의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집행을 담당하는 주택관리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입대의ㆍ위탁사ㆍ관리감독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해 입주자 등 또는 입대의가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ㆍ소극적ㆍ방어적 조항만이 있어 허울뿐인 상태다. 정상적으로 최선을 다해 관리비를 절감하고, 입주민 만족도가 좋은 상태의 관리주체라 할지라도 2년마다 바뀌는 입대의 성향에 따라 또는 관리주체 선정 시 주어지는 이권에 따라 관리주체가 이유 없이 변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리주체의 선정 권한이 입대의에 있고, 관리주체의 인사, 노무에 입대의가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주택관리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주택관리사법의 제정을 통해 입대의의 위법, 부당한 의결이나 지시에 대한 재심의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및 생존권 보장이 뒷받침돼야 하고, 고용안정, 독립성ㆍ자율성을 보장하는 공동주택 관리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 권한 등도 지자체를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권한을 주택관리사에게 부여하는 특단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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