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주택관리사 공익적 기능 보장, 제도 재정립 필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이 공동주택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법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가진 ‘국토건설업계 정책·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정치권과 정부, 국토건설업계에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유한국당 국토위 간사인 박덕흠 의원이 주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이현재·김상훈·함철호·김석기·이은권·송언석 의원이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국토건설업계에선 대주관 황장전 회장과 채희범 인천시회장(부회장), 윤권일 정책기획국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단과, 정부에선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 김규현 토지정책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 건설정책과 전인재 사무관이 자리했다.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은 ▲주택관리사의 소신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위법·부당 간섭 배제 강화로 입주민 권익 보호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조직, 역할 및 책임범위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정, 공동주택 관리 인력의 업무 명확화로 무분별한 인력 감축 방지 ▲주택관리사 사무소 신설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의무관리단지의 안전관리, 순회·공동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입주민의 권익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을 통합·일원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법인화로 주택관리업 전문성 강화 ▲주택관리사협회의 역할 강화 및 윤리규정 제정을 통해 주택관리사의 윤리의식 함양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장전 회장은 “현재 전 국민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국가적 업무를 주택관리사가 대행하고 있음에 따라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해 주택관리사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면서 “1990년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돼 29년간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서 공적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타 자격자(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와 같은 전문 자격사법이 제정되지 못함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역할 강화 및 업무 독립성 보장을 통한 입주민의 권익향상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공동주택의 초고층화, 첨단 시설물 등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다양한 입주민의 민원 및 주거복지서비스 요구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제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한 공동·순회관리 및 다양한 전문 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해 비의무관리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물의 장수명화에 기여하고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업무영역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며 간담회 발언을 마무리했다.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은 여당·야당을 막론해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적극 참여, 공동발의를 통해 법안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법안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철민 의원 역시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궁극 목적은 전체 입주민의 이익 수호로 타법에 비해 늦은 감이 있다”면서 “주택관리사법이 제정되면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등 전체 국민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 참석 대상은 대부분 건설 관련 단체로 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는 대주관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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