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주최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 이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주최하는 ‘층간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석준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병남 사무총장,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대표, 영산대학교 이성찬 교수, 한국환경공단 이호령 주거환경관리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백기태 주택기술부장,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대전 사무관 등이 참석해 제도·기술적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아파트 등 건축물의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생활공간으로서의 건축물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층간소음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진전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진행을 맡은 차상곤 대표의 ‘층간소음 민원현황 및 피해사례’ 발표, 이성찬 교수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 및 개선방향’ 발제, 토론,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차상곤 대표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만건 전후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8년 기준 2만8,000여 건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폭행이나 살인, 보복소음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분쟁해소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현행 층간소음 측정기준은 경량충격음(58㏈ 이하), 중량충격음(50㏈ 이하)을 넘지 않게 시공하도록 돼 있고 콘크리트 슬래브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층간소음 관련 주요 감사 결과 사전인정제도를 통과한 공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 총 191가구 중 184(96%)가구가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 성능등급보다 실제 측정한 등급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민간아파트의 경우 중량충격음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이 72%로 높게 나타나 현행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건물 자체가 층간소음 차단에 취약하게 시공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성찬 교수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기술적 측면에서는 고강성 구조체 등 차단성능을 높이는 기술이 개발돼야 하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음 데시벨(㏈) 수준이 현실적으로 적정한지, 바닥충격음 레벨이 실제 생활감(주관적·사회적 요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의 민감도 기준으로 관리·중재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문화 개선 교육도 함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대주관 박병남 사무총장, 한국환경공단 이호령 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백기태 부장, 국토부 김대전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층간소음 갈등을 입주민 개인의 문제로 다루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아파트 시공상·제도상의 문제로 확대 분석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동의하면서 개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병남 사무총장은 시공단계에서 입주예정자 대표 등이 참여해 시공 품질을 확인하는 ‘민간 감시제도’ 도입을 제안, 시공감리와 병행함으로써 흡음 또는 차음재 설치와 관련한 오시공 등 시공상 하자를 예방토록 했다. 
박 사무총장은 “높은 분양가에 비해 생활소음 예방을 위한 적절한 시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민 생활을 규제함으로써 불만을 야기해온 만큼 시공·건설사에 대한 규제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더해 현재 관리주체(주택관리사)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주거문화 개선 캠페인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기태 부장은 “안정적 중량충격음 저감 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구조물 강성을 올리거나 평면 형태에 적합한 맞춤형 완충 바닥구조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나 이러한 구조변경에는 많은 원가 상승이 수반되므로 성능과 원가 간 합리적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환경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제도관리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호령 부장은 “국토부와 환경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 역할을 강화하고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중재 역할 수행에 당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김대전 사무관은 “환경부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히 기존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사후인증제도 및 감리제도 도입과 슬래브 강성보강을 위한 R&D 연구용역을 통해 강성 좋고 안전한 구조물을 개발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플로어에서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최타관 기획조정실장이 참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에서 관리주체의 역할이 선언적 규정에 그쳐 입주민들이 관리주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측간소음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의 보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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