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실형 선고 집행면제 후 종전 2년→5년으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유로서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사업계획의 수립, 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결산의 승인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업체 선정 등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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