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후관리 강화’ 중점 제도 개편
경비・청소원 등 지원대상자 고용조정 시 지원 중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올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최근 고용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져 그동안 영세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에 역량을 집중한다.
개편 주요내용은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노동자 소득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 중단이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를 강화했다. 그동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시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 서비스기관 등)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노동자의 소득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검증도 강화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에는 변동이 잦아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했으며, 변경된 기준에 따라 내년에 신고한 보수총액의 2019년도 월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도 중단된다. 이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지원은 중단된다.
고용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은 이달 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등기)하고, 누리집 등에도 게시해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사후감시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대상도 연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크게 늘린다. 
또한 부정수급의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개 사업장과 264만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5,000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2년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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