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12일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상대적으로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이 큰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을 500가구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도 현행 500가구에서 1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및 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이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효과적 보급을 위해 의무설치 범위 확대·시설별 적정대수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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