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 참여 배제 후 사업 변경 공고

서울시가 2019년 발코니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한 51개 업체 중 2018년도에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 한 3개 업체를 적발, 지난 5일부터 보급사업에서 참여 배제하고 변경 공고했다.
시가 위반을 확인한 업체는 5곳이었으나 그중 1개 업체는 2019년도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1개 업체는 지난달 사업 참여를 포기해 나머지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배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5개 위반업체와 함께 별도 계약 체결(또는 계약 체결 없이)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상대방 업체(7개 업체)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업체들의 2019년 사업 배제에 따라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사전 접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보급업체들의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보급업체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해당 업체 직원이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발급해 현장방문 시 시민들이 해당 업체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하위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 사업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업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위반업체 배제 조치에 따라 2019년 보급업체는 당초 51개에서 47개로 운영되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solarmap.seoul.go.kr) 또는 태양광 콜센터(1566-0494)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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