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적용

아파트 도장공사업체 선정 입찰담합으로 공사업체와 그 대표이사가 법원으로부터 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이상주)은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A씨와 B씨, 도장공사업체 C사(이하 피고인들)에 대해 각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씨는 2007년 6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C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있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B씨는 A씨와 함께 2018년 10월경까지 C사의 공동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와 B씨는 2012년 2월경 경기도 부천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한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과 관련해 D사가 경쟁업체들과 미리 담합한 가격으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사로부터 미리 제시받은 가격인 약 3억830만원으로 입찰함으로써 약 2억9,220만원에 입찰한 D사가 낙찰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비롯해 2013년 4월경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장공사업체 C사는 이 사건 공소 제기가 중복기소에 해당하거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공소 제기는 C사의 2012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의 6건의 공사입찰과 관련한 행위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를 적용해 처벌을 구하는 취지로서 이미 공소가 제기됐던 행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중복기소 또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C사는 2013년 3월경부터 4월경 사이에 있었던 4건의 공사와 관련한 입찰담합 행위들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바 있다. 
법원은 양형사유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입찰담합을 통해 건설업 질서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각 1,000만원의 벌금을 주문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yellow@hapt.co.kr/마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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