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시회장 김홍환)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소속 회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전동 적십자회관에서 공동주택 회계 및 세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하는 공동주택 세무조사에 따른 적정한 대처방안과 아파트 세무 관련 자주 받는 질문 위주로 진행했다. 
방희명 회계사는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미 변경 시 미등록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인세, 부가세 등 납세의무의 성립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잡수입 관련 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 제출한 경우 5년”이라며 “제척기간 만료 시 국세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법상 계정과목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징수·적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과 장충금은 미수관리비 등에 장충금이 포함된 때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치금과 장충금은 정확히 맞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세무서에서 법인세 등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받았을 때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소를 통한 적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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