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유부분인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해 일부 승소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이에 앞서 C회장을 상대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C회장이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을 지난 2월경 확정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제1112호 2019년 3월 6일자 게재>
최근 진행된 A아파트 입대의의 B소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도 B소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입대의와 B소장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 ‘B소장은 C회장과 공동해 입대의에 400만원(40%)을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입대의는 “B소장은 아파트 관리업체로부터 장충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통지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에 장충금을 사용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입대의가 관할관청으로부터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므로 1,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소장은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에 장충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입주민 75%의 동의를 받았고, 공사비 지급도 실제로는 장충금이 아닌 별도의 적립금을 사용해 지급했다”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이를 전유부분 보수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C회장은 2016년 2월경 아파트 각 가구의 창틀, 즉 전유부분에 대한 실리콘 코킹공사가 포함된 보수공사에 관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장충금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비로 약 1억440만원을 지급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B소장은 구 주택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적법하게 보수공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특히 관리회사로부터 이 같은 공사비 지급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C회장과 공모해 장충금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업무상횡령의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입대의가 입은 과태료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민 75%의 동의를 받았다는 B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 주택법령상 장충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입대의나 관리주체가 이를 임의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장기수선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검토 후 절차에 맞는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규정된 장충금의 용도를 달리해 사용할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B소장은 관리소장 지위에서 입대의가 한 의결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이른 점 ▲구 주택법상 장충금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것이긴 하나 입주민들 중 약 75%의 동의를 받은 점 ▲과태료 부과는 입대의 또는 D회장의 민원제기에 따라 이뤄진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40%로 제한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