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배임수재로 벌금형 선고한 1심 판결 파기

 

검사 측 대법원에 상고

난방방식 전환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배임수재가 적용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한 200만원의 벌금형을 파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제1099호 2018년 11월 28일자 게재>
해당 아파트 개별난방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A회장은 추진위원 B씨, C씨(입대의 감사)와 함께 지난 2016년 9월경 개별난방 시공업체로 선정을 받으려는 공사업체 부사장 D씨로부터 개별난방 허가에 필요한 입주민 동의율 현황 및 개별난방 추진 상황에 관한 정보제공 등 개별난방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5만원권 상품권 9매를 교부받은 뒤 A회장은 5매, B씨와 C씨는 각각 2매씩 나눠 가졌다는 이유로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돼 공소가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개별난방추진위원장인 A회장은 개별난방 공사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D씨가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A회장과 별다른 친분이나 거래가 없던 D씨로서는 편의제공을 부탁하는 취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A회장 등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배임수재죄를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관련법리에 대해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명시적 의사표시 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회장이 D씨로부터 묵시적으로라도 입주민 동의율 현황 등 개별난방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임을 인식하면서 상품권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D씨가 고향 선배인 E씨(추진위원)로부터 명절이니 인사나 하러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파트 개별난방추진위원 사무실에 상품권을 갖고 방문하게 된 것으로, A회장은 D씨가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사전에 D씨와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D씨는 개별난방추진위원 사무실에 가게 된 동기에 대해 개별난방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제공 등 편의를 기대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긴 했으나, 전체적인 진술취지에 비춰 보면 자신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A회장에게 어떠한 기색을 내비치거나 언질을 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전에 D씨가 방문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A회장 입장에서 D씨가 아무런 말없이 상품권이 든 봉투를 올려놓고 나간 것은 다소 돌발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A회장이 D씨가 막연하게 자신에게 잘 보이려 한다거나 편의를 기대한다고는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더 나아가 어떠한 청탁을 하는 것이라고까지 인식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검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yellow@hapt.co.kr/마근화 기자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