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입대의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A씨가 회장에 당선된 B씨를 상대로 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첫째 날 투표율이 10%를 넘자 당일 오후 4시경 회의를 열어 다음날 실시하려 했던 방문투표를 취소하면서 첫째 날 투표 종료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8시로 변경했다. 개표결과 110표(무효 2표) 중 B씨가 62표, A씨가 46표를 얻어 B씨가 회장에 당선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원래 이틀간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투표 첫째 날 갑자기 둘째 날 투표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공지해 입주자들의 참정권이 위법하게 박탈당했고,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투표·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에도 B씨의 직계비속이 참관인으로 참여했다”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공고에 ‘둘째 날 투표는 전일 투표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는 점이 명백히 기재돼 있었고, 첫째 날 투표율이 이미 10%를 넘었던 사실도 소명된다”며 투표 자체는 선거 공고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상 참관인 자격에 제한은 없다”며 “A씨가 들고 있는 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에 불과해 이 아파트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투표시간 동안 선관위원장이 기표소에 상주하며 투표과정을 관리했고, 개표는 선관위원 전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개표사무원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B씨의 딸은 투표·개표 과정을 참관만 했을 뿐 그 과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직계비속이 참관인으로 참여함으로 인해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봤다.  
B씨가 직업란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씨가 선관위에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며 제출한 서류의 직업란에는 ‘○○○항공사 근무(전직)’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전직’을 삭제한 후보자 약력을 게시했고, B씨가 정정을 요청하자 다음날 직업란이 ‘○○○항공사 근무(과거 근무)’로 수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두고 B씨가 직업란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때 B씨가 과거 근무 경력을 현재 직업란에 기재한 점이 부적절하다고 볼 소지가 있긴 하나, 선관위에서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고 B씨 스스로 ‘전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을 들어 허위사실을 기재할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채무자인 B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 이재민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특히 보궐선거절차에서 입주민들의 선거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며 “공직선거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입대의 회장 보궐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입주민들의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선관위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 일정을 다소 조정한 것일 뿐 종래 해당 단지의 선거 관행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차적 보장이 이뤄졌다면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진행을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