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28>

◈ 재무제표와 세입세출결산서

#매월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포함되는지?  
☞매월 작성하는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한정됩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회계연도 말 결산 결과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결산 재무제표에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일종의 미결산 계정입니다. 미결산계정은 거래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그 거래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거래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임시 계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관리비가 과다 또는 이중 입금됐는데 호수가 불명일 때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며, 계정과목(수선비 또는 예비비적립금 등)이 정해지기 전에 지출됐을 때는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가수금, 가지급금 같은 임시 계정은 결산 시에는 반드시 그 내역을 정리해 본 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가수금에 중간관리비가 포함됐다면 별도의 계정(중간관리비예수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 재무제표와 당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중간보고기간(예 6월)의 경우 어떻게 비교하는 것인지?
 ☞재무상태표는 중간보고기간 말(당기)과 직전 회계연도 말을 비교하는 형식인 (당기) 2019. 6. 30. (전기) 2018. 12. 31. 로 표시하고 운영성과표는 중간기간(당기)과 직전 회계연도 동일기간(전기)을 비교하는 형식인 (당기) 2019. 1. 1.~2019. 6. 30. (전기) 2018. 1. 1.~ 2018. 6. 30.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분기별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3월 말 기준으로 할 경우 예산액은 연간예산액(1년분)인지 3개월 예산액(3/12)이 맞는 것인지, 당초 예산과 예산액은 어떻게 다른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6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시 예산액의 작성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과 실적의 비교라는 세입세출결산서의 작성 취지에 맞게 예산액을 1년 또는 3개월분을 기준으로 선택할 사항입니다. 별지 제5호, 제7호의 당초 예산은 입대의 승인을 받은 최초의 예산을 의미하며, 예산액은 매 분기 말 현재 입대의 변경승인을 받은 예산편성 내역을 의미합니다. 승인된 추가경정예산이 없었다면 당초 예산과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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