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적극 지원으로 ‘무죄’ 이끌어내

서울서부지법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서울 마포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가 법원으로부터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같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소사실에 따르면 A소장과 B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의해 잡수입을 장충금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2016년도에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입 총 600여 만원을 소유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충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공동주택 적립금으로 전용한 후 공동전기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다. 
A소장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익 총 1,080만여 원을 장충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공동주택 적립금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적립금으로 전용한 후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호춘)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입이 장충금 적립 대상이 된다거나 A소장과 B회장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우선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석상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입주자만이 적립에 기여할 것’과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료 또는 주차장 관리・운용 등 발생 잡수입’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10일 개정・시행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 가능 여부, 절차 및 그 수입 사용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면서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집행한 잔액에 대해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료 또는 주차장 관리・운용 등 발생한 잡수입은 장충금 적립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주차료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은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 촉진 등을 위해 100분의 30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에 대해 100분의 70 이상은 공동관리비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관리비예비비로 적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때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에 해당하려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한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주차대수와 위치 등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아파트 주차장 운영 수입은 인근 기업체 근무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평일 낮 시간에 한정해 별도의 주차구역 지정 없이 아파트 주차장 일반의 이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매월 주차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징수한 것이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아파트 주차장은 건물의 공용부분이거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서, 어느 것이나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의 소유(공유)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만약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와 같이 주차장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제3자에게 임대해 얻게 되는 임대료는 전형적인 장충금 적립 대상인 ‘중계기 설치로 인한 잡수입’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한을 포기한 대가로 볼 수도 있어 입주자만이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아파트와 같이 위치, 면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 대해 아파트 주차장 일반에 대한 이용권한을 부여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아파트 사용자로서는 구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등에 부수해 당초 아파트 주차장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권한을 갖고 있었다가 제3자의 주차장 이용으로 인해 일반적 사용권한을 제한받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입주자는 물론이고 사용자 역시 아파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입의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령 이 아파트 주차장 운영 수익이 장충금 적립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료’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언급 없이 주차수입을 입주자와 사용자 공동기여수익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관할관청도 주차장 운영 수익금이 관리규약의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불확실한 규범 상태에서 A소장과 B회장에 대해 주차장 운영 수익을 장충금 적립대상으로 판단해야 했었다고 기대할 수도 없다”며 “이를 다른 용도에 전용한 것을 두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사 측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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