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TF, 토론회 열고 완화・폐지 등 민관 논의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지난 3일 프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누진제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1안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 유지하되 하계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2안 누진단계 축소안(하계만 누진 3단계 폐지) ▲3안 누진제 폐지안(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 폐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E-컨슈머 이서혜 연구실장(누진제TF 위원)의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발표 및 건국대 박종배 교수(누진제TF 위원장)의 3개 개편안 설명 후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간 토론을 통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발표자 및 산자부 박찬기 전력시장과장, 한전 권기보 영업본부장, 고려대 박호정 교수, KDI대학원 이수일 교수, 서울대 최현자 교수,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우선 1안(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시행한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1구간 상한을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로 상향, 2구간을 201∼400㎾h에서 301~450㎾h로 상향해 이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3구간 요금을 부과한다.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면서 450㎾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나 현행 누진제 틀은 유지한다.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장점이 있다. 단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을 부여한다. 
3안(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 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누진제TF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계획으로,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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